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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사회단체 "청주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웹출고시간2022.02.24 17:46:42
  • 최종수정2022.02.24 17:46:42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와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가 24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와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는 24일 "청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순세계잉여금을 청주시민에게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125곳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청주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천, 음성, 옥천, 영동 등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청주시는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은 3천134억 원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음에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능한 행정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주시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청주형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소상공인 6만여곳에 405억원의 현금성 지원을 하고, 143억원 규모의 사업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오는 4월부터 548억 원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심화 27개 업종 2만953개소에는 100만 원씩, 일반 소상공인 3만9천47개소에는 50만 원씩을 코로나19 회복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청주페이 인센티브 116억 원, 지역방역·관광지방역 일자리 14억 원, 예술인 창작지원금 7억5천만 원, 복지시설 방역비·돌봄인력 2억9천만 원 등 간접 지원금 143억 원도 투입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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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