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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14 18:01:00
  • 최종수정2022.02.14 18:01:00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가 마을의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 우려가 있는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2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했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해 3년을 무상 사용토록 하는 사업(1개소)과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받는 사업(16개소) 등 모두 17개소의 빈집 정비사업이 접수됐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 철거 후 주차장 조성사업은 개소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시청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추진한다.

빈집을 철거하는 보조 사업은 개소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 받아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추진 일정은 2~3월 대상자 확정 후 상반기 내 완료된다. 하반기에는 준공과 보조금 지급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상당구 건축과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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