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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재정지원사업 심의·발전방안 등 자문기능 강화

  • 웹출고시간2021.05.17 17:23:31
  • 최종수정2021.05.17 17:23:31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시청 2청사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17일 2청사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대표와 교수, 시의원, 공무원, 사회적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를 진행한 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공유,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주시 사회적기업은 모두 126곳(예비 64, 인증 62)으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육성지원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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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