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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

관련 시설 확충

  • 웹출고시간2021.03.01 14:37:10
  • 최종수정2021.03.01 14:37:10
[충북일보] 한국교통대학교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했다.

교통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과 운행 규칙, 충전과 주차, 이용자의 의무와 안전교육 등을 규정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캠퍼스(충주, 증평, 의왕) 전 구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5㎞/h 이하)를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강의동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고,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했다.

박준훈 총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회와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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