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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문제점 해소방안 논의

  • 웹출고시간2021.02.03 17:04:32
  • 최종수정2021.02.03 17:04:32

청주시의회가 3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월 의장단 월례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3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2월 의장단 월례회의를 열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민을 위한 입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구성, 의원 교육 연수 과정, 시민 의견 청취 토론회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최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자치분권의 토대는 마련됐으나,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권 부재,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소급적용 불가 등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의회 의견 제출, 후속 조례제정 준비 철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충진 의장은 "실질적인 의정활동 보장과 주민권익 증진 향상을 위해선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당 1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후속 조치 준비단'을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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