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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 웹출고시간2020.12.15 17:43:19
  • 최종수정2020.12.15 17:43: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대구에서 23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대구에서 23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충진 청주시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를 통해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의 경우도 소년보호사건의 접수건수가 2015년 1천240건에서 2019년 2천40건으로,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천393건으로,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문 전담법원인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2017~2019년 청주지법(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 수는 2천662건으로, 같은 기간 2천797건을 처리한 창원지법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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