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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무감각

최근 5년간 충북대·교원대 각 9건
교통대도 4건 적발…대부분 경징계 그쳐

  • 웹출고시간2020.10.14 20:48:22
  • 최종수정2020.10.14 20:48:22
[충북일보] 충북지역 국립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전국 국립대 중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교직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립대 교직원은 모두 141명이다. 이 중 36건(25.5%)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

도내 대학 가운데는 충북대와 한국교원대가 각각 9건, 한국교통대가 4건 적발됐다.

특히 충북대와 교원대는 서울대(18건)와 전북대(13건), 경북대(11건), 경상대(11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음주운전이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방조, 음주·무면허 운전, 음주·난폭운전, 음주·치상, 숙취 운전 등도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46건 이후 2017년 30건, 2018년 29건으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줄었으나 2018년 12월 19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이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36건이나 됐다.

대학 내부의 징계 조치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때 정직 또는 감봉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외 모든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는 정직 이상으로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립대 교직원의 83%, 117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16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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