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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교육 당국과 협의 통해 등록금 환불 중재할 것"

  • 웹출고시간2020.06.14 15:31:19
  • 최종수정2020.06.14 15:31:1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비례) 의원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일명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결국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채 종강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록금 환불' 청원은 이틀 만에 5만 명이 넘었고,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발표된 전국 18세 이상 500명 대상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5.1%가 '대학등록금 반환 또는 감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0여개 대학 재학생 2만여 명에게 설문을 해본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대학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교육 당국과 정치권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은 2학기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도 등록금을 감면 또는 환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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