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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 법규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19.12.25 15:51:12
  • 최종수정2019.12.25 15:51:12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승차 거부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구역은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가경동 버스터미널, 청주랜드, 대현 지하상가 등 택시 이용객이 밀집한 곳이다.

시는 해당 지역에 지도·단속원을 동원한 현장 단속과 CCTV 카메라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승차거부 또는 도중하차 행위, 부당요금 징수, 합승·호객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카드 결제 불응 등이다.

시는 불법 행위 수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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