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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충주산림조합에 대해 감사 실시

조합장, 조합공금 2천만원 유용건과 관련
충주경찰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방침

  • 웹출고시간2018.12.17 13:16:14
  • 최종수정2018.12.17 13:16:14
[충북일보=충주] 속보=충주산림조합장 A(67)씨가 충주시새마을회 회장을 지내면서 개인부담금 2천만원을 조합 공금으로 낸 것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가 곧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12일11면보도)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번 주 중 충주산림조합을 방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된 사항이 드러나면 감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중앙회는 지난 주에도 직원을 충주산림조합에 내려보내 일부 사실관계와 현재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당시 충주산림조합에 근무해 이번 사안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임직원 2명이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충주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퇴직했지만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실 관계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확인절차를 위해서는 그만 둔 직원들의 진술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퇴직을 했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들에 대한)징계기록은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조합장은 조합 공금으로 개인 출연금을 낸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문제가 확대되자 지난 13일 조합에 2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조합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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