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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점심시간대와 같이 저녁시간대도 동일 조정 필요"

  • 웹출고시간2018.11.26 14:46:10
  • 최종수정2018.11.26 14:46:10
[충북일보] 임정구(더불어 민주당)진천군의회의원이 26일 제272 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진천읍 시가지 정(#)자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에 대한 시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임 의원은 "기존 점심시간대 음식점과 휴게 시설 상권 보호를 위해 주정차 단속시간을 유예하고 있지만 저녁시간대는 계속 단속을 실시해 주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단속 유예 시간 확대 의지는 없는지 집행부에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창우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재 진천읍내 정(#)자도로는 일부 주차구역 외는 주차 또는 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20분 이상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점심시간 대인 낮 12시 부터 오후 2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며 "저녁시간대 단속시간의 조정은 퇴근차량과 주변 상가 이용 차량, 일반버스 등 차량의 통행량이 늘어나 혼잡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 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정차 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의 소상인들이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민원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교통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행복주택 신축 및 물류센터 건설 등 전통시장 인근 잔여부지 개발에 따라 시장 인근 주차문제 부상을 대비해 ,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인 백곡천 하상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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