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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노조, '기성회직 강제 퇴직 무효' 1심서 승소

2015년 당시 충북도내 국공립대 144명 불이익

  • 웹출고시간2018.09.26 15:36:12
  • 최종수정2018.09.26 15:36:11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 제정 당시 기성회 직원 5천여 명을 강제퇴직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국공립대노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1심에서 기성회 직원 퇴직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교육부와 당시 노동자 대표로서 정부, 국회와 협상에 나섰던 민주노총 대학노조에 사과를 요구했다.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와 기성회비를 걷어 꾸린 기성회계를 통폐합한 법이다. 그간 국립대가 징수해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립대 학생들의 반환 소송이 대대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기성회비는 징수 근거가 없다는 1, 2심 판결도 잇따랐다.

당시 정부는 회계를 통합하면서 5천여 명의 기성회 직원 전원을 '퇴직 후 재입사'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성회 직원들의 급여보조성 수당은 승계하지 않기로 해 고용조건이 악화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충북도내 국공립대중 기성회비로 급여를 받는 기성회직은 △충북대 73명(12.5%) △한국교통대 48명(25.5%) △교원대 10명(3.9%) △청주교대 17명(29.8%) △충북도립대 6명(20%) 등으로 도내 국공립대 직원 1천108명중 기성회직은 모두 144명으로 전체직원의 12.9%를 차지했다.

한국교통대 노조는 지난 2015년 12월 단협을 통해 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삭감된 임금을 반환받기도 했다.

현재 충북도내 대학의 회계직(계약직 포함)은 청주교대 20명, 충북대 304명, 한국교원대 96명, 한국교통대 115명, 충북도립대 9명 등 모두 544명이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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