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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피해 등 2차 피해 예방

  • 웹출고시간2017.05.30 13:40:26
  • 최종수정2017.05.30 13:40:2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30일부터 시행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며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수사경력, 금융·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수사나 재판 방해 등의 경우 기각할 수 있다.

입증자료로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진단서, 그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변경제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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