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무보험차량 적발…올들어 1천대 이상

4월에만 206건 적발, 과태료 1천500만원 부과
대부분"몰랐다" 배째라는 식

  • 웹출고시간2017.05.10 21:21:54
  • 최종수정2017.05.10 21:23:44
[충북일보=음성]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 차량이 올해 들어 음성지역에서만 1천대가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차량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음성군에 적발된 차량은 모두 937건이다. 1월 139건, 2월 393건, 3월 199건, 4월 206건 등이다.

이 중 103건은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검찰에 사건 송치 됐고, 29건은 형사처벌 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 책임보험 미가입 적발 차량은 2천대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것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가 한국 법제도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이 아닌 국내 자동차법을 잘 알고 있는 내국인이라는 점이다.

통계로 적시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적발된 725건 중 675건이 모두 음성군민을 포함한 내국인 소유의 차량이다.

이들 차량 소유주 대부분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사건으로 송치되면 "몰랐다" 등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반발하기가 일쑤다.

책임보험은'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최소한 인적 보상을 위해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기간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90만원, 이륜차는 30만원, 영업용자동차는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군청에 출석해 전후 사정을 진술하고,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경제사정이 어렵거나 깜빡해서 가입을 못했다 해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보험료 아끼려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책임보험만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3월말 현재 음성군의 인구는 외국인 8천445명을 포함해 10만6천306명이고 자동차등록대수는 5만5천811대, 건설기계는 2천730대, 이륜자동차는 9천262대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