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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마을주민 보호구간' 첫 도입

공모 사업서 충북 유일 선정
음성·무극·감곡교차로
제한속도 60㎞ 제한 운영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 웹출고시간2017.04.30 14:46:41
  • 최종수정2017.05.01 20:11:46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성에서 처음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3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속 80㎞이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감축해 시험운영에 들어갔으며 2~3개월간 단속유예기간을 두고 7월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방 국도변의 마을 입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전국에 공모해 선정하고 있으며, 충북에서 유일하게 음성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음성군의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모두 3곳이다. 충청대로에서 생음대로로 올라타는 음성교차로, 대금로와 생음대로가 만나는 무극교차로, 장감로·음성로·북부로가 만나는 감곡사거리 등이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교차로에서 과속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고령자의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에 따른 사고로 목숨을 잃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경찰서가 도입했다.

음성의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마을주민 보호구간 안내표지판·노면표시, 아스팔트 적색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이 개선됐다.

음성경찰서에선 음성교차로와 평곡교차로는 다기능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무극교차로에는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감곡사거리에는 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다.

특히, 충청대로 구간중에서 하당삼거리~음성교차로~평곡사거리~한벌리 삼거리 구간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 구간 전체를 시속 60㎞ 제한구간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음성교차로, 평곡사거리, 무극교차로, 감곡사거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해 이번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성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 운영하는 만큼, 시속 60㎞로 낮춘 제한속도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며, 조기정착으로 지역주민이 더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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