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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차량등록, 각종 인허가 등 민원업무에 적극 활성화키로

  • 웹출고시간2017.04.03 11:33:24
  • 최종수정2017.04.03 11:33:2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인감증명과 효력은 동일하고 사용은 더욱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확대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란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의 대체수단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했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했던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이 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 및 보관할 필요가 없어 도장 분실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을 신청하면 '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올해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이 중앙부처, 시·군·구청, 국회, 법원(등기소)로 확대되어 민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차량등록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민원업무에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을 독려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보다 사용이 편리함에 따라 군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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