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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도내 의료계 거센 반발

한달 유예기간 후 내달 시행
직종 구분으로 의료진 차별
근로의욕 저하 등 문제점 제기

  • 웹출고시간2017.03.02 22:00:39
  • 최종수정2017.03.02 22:00:53
[충북일보]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명찰법)'이 오는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명찰을 만드는 데 따른 비용·시간 낭비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명시 내용에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 직종까지 있어 '의료진 차별' 논란마저 일고 있다.

특히, 1차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간호조무사회의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의료계는 법안 발의 당시부터 의료진 기본권 침해·억압, 근로의욕 저하 등을 이유로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면허증·자격증 비치 등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자격 여부를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였다.

또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각자 업무에서 유기적으로 의료행위를 펼치는데 직종별로 구분하는 것은 의료진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1명뿐인 개인 의원이나 직원 수가 적은 중소병원까지 명찰 패용을 강제화한 것에 대한 소규모 병원의 반발 역시 거세다.

의료계를 의식한 탓인지 보건복지부는 3월 한 달간 유예기간(본격 시행 4월)을 두고 법령을 시행키로 했으나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다. 환자들이 간호조무사라는 이유로 오히려 의료진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도내 한 중소병원 간호조무사는 "환자들이 간호조무사라고 적힌 명찰을 봤을 때 믿지 못하거나 간호사나 의사를 불러오라는 식의 차별이 걱정된다"며 "환자를 위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왜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조원일 충북도의사협회장은 "명찰에 적힌 직함과 이름을 외운 뒤 의료진을 사칭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수술을 하지 않는 소규모 병원마저 강제적으로 착용해야 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현재로썬 조만간 사장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난 2014년 성형외과 불법 대리수술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경림(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과대학 학생 등 의료행위자가 자신의 분야와 이름 등이 적힌 명찰을 옷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장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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