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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정화조 사고 희생자 의사자증서 전달

故 금교훈·박상준씨
이승훈 시장, 유족에 전달

  • 웹출고시간2016.12.27 17:40:06
  • 최종수정2016.12.27 19:47:31

27일 오전 9시30분께 청주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의사자 증서 전달식'에서 이승훈 시장이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고 금교훈씨와 고 박상준씨의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 "각박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7일 오전 청주시청 접견실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된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고 금교훈씨와 고 박상준씨에 대한 '의사자 증서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이승훈 청주시장 금씨의 박씨의 배우자에게 의사자 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 시장은 "두 분의 숭고한 희생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대사회가 의로운 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족들은 "뒤늦게나마 두 분의 의로운 행동이 제대로 알려져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씨와 박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정화조에서 유독가스 질식사고로 A(46)씨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정화조 수리를 위해 가장 먼저 정화조에 들어간 A씨가 황화수소에 질식,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금씨와 박씨는 A씨를 구하기 위해 잇따라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16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씨와 박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족과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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