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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저수지 홍수면 부지 임대료 혈세낭비 논란

조천희 군의원, 감면신청 없이 납부한 사실 밝혀내

  • 웹출고시간2016.10.20 14:52:35
  • 최종수정2016.10.20 15:44:0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저수지 홍수면 부지 사용료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감면 받지 않고 선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83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원은 "확인된 사용료 납부 금액은 모두 4건으로 3억8천만원이 넘으며, 이 가운데 초과 납부액이 얼마인지 따져 군이 감면 신청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홍수면은 만수위 밖의 토지를 이르는 것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농어촌정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근거해 사용료를 납부토록 돼 있다.

이날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납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음성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주변 목적외 사용료 부과대상' 자료를 통해 △금왕읍 백야리 도시숲 228만원(점용기간 2011.7.1∼2014.6.30 3년) △삼성면 명품 가로숲길 2천139만8천원(2015.8.1∼2025.7.31 10년) △음성읍 용산저수지 둘레길 526만6천원 (2016.6.21∼2026.6.20 10년) △원남면 원남테마공원 3억5천642만8천원(2008.8.1∼2018.7.31)의 납부액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조 의원은 "2012년부터 법적으로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음에도 음성군이 농어촌공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2012년부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1항에 따라 100분에 5를 적용받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감면 신청조차 하지 않아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며 "초과 납부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자료에 나온 10년 기간은 영구 임대를 의미한다"며 "환수 문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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