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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직업소개소 수수료 초과징수 전수조사 나서

수수료 초과징수, 장부비치 등 운영실태 점검키로

  • 웹출고시간2016.10.17 14:31:36
  • 최종수정2016.10.17 14:31:3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수수료 초과징수, 장부비치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일부 직업소개소들이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소개비를 챙긴다는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지적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61곳을 대상으로 수수료 초과징수 여부 등 운영실태을 점검하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유료 직업소개소 32곳이 법정 소개요금인 임금의 4% 이상을 알선 수수료도 받고 있다"며 "최소 10%에서 많게는 15% 이상을 구직자의 임금에서 소개비로 챙긴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유료 직업소개소는 무등록 업체도 있다고 했다.

직업안정법상 소개소는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00분의 4 이하, 구인자는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를 소개비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군은 이 기간 소개비 초과 징수 여부와 무등록 영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소개비를 받은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무등록 업체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인자의 수수료까지 포함시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상호간 오해할 수도 있다"며 "소개소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구직자에게 설명하도록 계도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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