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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소송 패한 중원대 항소

법정공방 장기화 전망

  • 웹출고시간2016.10.12 16:45:00
  • 최종수정2016.10.13 17:40:4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과 중원대 간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이 우려된다.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은 12일 법원에 1심에서 패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진교육재단은 지난 9월 29일 청주지법 행정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괴산군의 불허 처분 사유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법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준다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9월 괴산군으로부터 무허가·미사용승인 기숙사 2동과 본관동,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에 대한 사용중지와 철거명령 처분을 받았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군의 행정처분은 일시 면했지만, 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적법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진교육재단은 행정처분의 내려진 이 건축물의 준공기간을 2015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연기해 달라는 것으로 승소할 경우 건축허가를 비롯해 부지 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군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중원대는 이 소송과 별도로 철거명령 등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중원대는 철거명령이 떨어진 기숙사 2개 동을 폐쇄하고 적법하게 준공허가를 받은 기숙사 2개 동의 수용인원을 늘리고, 교통보조금 지급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괴산/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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