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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직자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간부공무원 반부패·청렴 서약

  • 웹출고시간2016.09.28 18:18:54
  • 최종수정2016.09.28 18:18:5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군청 별관동 3층 회의실에서 6급이상(팀장)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교육을 28일 실시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지원으로 법무법인 청주로 유재풍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법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 내용과 구체적 적용사례 설명,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직에 큰 영향력이 있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 행정을 실천하고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반부패·청렴 서약을 했다.

군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중순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며,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찰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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