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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 나서

불법 현수막 무계고 철거

  • 웹출고시간2016.09.21 13:49:56
  • 최종수정2016.09.21 13:49:56

지난 20일 음성군 합동단속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추석 연휴기간 난립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공무원 및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1명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 단속은 추석맞이 귀성환영 등 거리에 다수 게시된 명절 인사 현수막과 분양의 과다경쟁에 따라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군은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계고 철거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밝혔다.

한편, 군은 2016년 상반기 상습위반자에게 약 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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