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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토지분·주택분 재산세 부과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상승으로 전년대비 9.3% 증가

  • 웹출고시간2016.09.19 14:08:18
  • 최종수정2016.09.19 14:08:1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이달 말일까지 납기인 2016년도 정기 토지분·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는 주택분 재산세이다

괴산의 재산세 부과규모는 4만2천510건, 26억 7천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8.1%, 개별주택가격 4.5%, 공동주택가격 4.86%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매년 6월1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해 부과금액을 산출한다.

군은 재산세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종합시스템인 위텍스에 가입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9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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