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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합동점검

오는 26일까지 관내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 웹출고시간2016.08.22 13:17:26
  • 최종수정2016.08.22 13:17:26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오는 26일까지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대한 각 읍·면사무소와 함께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공공기관 냉방온도 제한' 및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이다.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시 28℃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단 가스냉방, 지역냉방시설은 26℃),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된다.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은 냉방기로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점검하며, 위반행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여름철 전력부족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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