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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변경 및 추가 접수

내달 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신청·신고 해야

  • 웹출고시간2016.08.11 11:03:57
  • 최종수정2016.08.11 11:03:5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다음달 9일까지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변경 및 추가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2015년 처음 도입된 밭 농업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하며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밭 농업 직불금은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1만㎡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논 이모작 밭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을 지배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8개월 이내)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같이 1만㎡ 당 50만원이다.

쌀 직불금은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고 나서 지번이나 면적 변동, 매매, 임대·사용대차, 사망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9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신청·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 초에 신청 못 한 농가는 추가신청으로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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