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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65% 지원

만 15~84세 농업인 5천100명 대상

  • 웹출고시간2016.03.09 10:07:57
  • 최종수정2016.03.09 10:07:5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농업인 생활안정과 안정적 영농수행을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15~84세 농업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를 첨부해 가까운 NH농협생명(지역농협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5천100명으로, 시는 총 6천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시가 보험료의 65%(국비 포함)를 지원하며 농가는 35%를 부담해 농업인이 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업인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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