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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설 명절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

  • 웹출고시간2016.01.28 09:44:28
  • 최종수정2016.01.28 09:44:2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8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충북혁신도시에서 공무원 및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25명이 참여해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설명절을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음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파트 분양광고의 과다경쟁에 따라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군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계고 철거와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성군은 2015년 상습위반자에게 2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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