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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숨기기 급급'… 후진국형 행태 여전

청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늦장신고로 골든타임 놓쳐
자체수습으로 은폐 시도 빈번… "제도 보완해야"

  • 웹출고시간2015.10.29 19:57:32
  • 최종수정2015.10.29 20:18:50
[충북일보] 지난 7월 청주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로 산업재해 은폐 등 후진국형 산업현장 관행이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러나 악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듯하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서 이와 유사한 행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 늦어지는 신고 멀어지는 골든타임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화재 등과 마찬가지로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업체 등의 늦장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5시57분께 (소방당국 신고시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오창산업단지 한 가스 제조·공급 업체에서 암모니아 10㎏이 기체 상태로 누출됐다.

업체는 자체 수습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악화됐고 사고 발생 32분이 지난 오후 5시57분께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됐다.

인접한 업체나 아파트 단지 등에 사고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무방비로 암모니아에 노출된 인근 업체 근로자 등 39명(청주시 추산)이 눈따가움·호흡곤란·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경우 골든타임을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신고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대처가 필수"라며 "사고 발생 업체에서 자체수습보다 신고가 우선돼야 하는데 자체수습을 이유로 신고가 늦어지다 보니 부상자 발생 등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체수습 먼저' 사고 왜 숨기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자체수습을 통해 사고 은폐 시도가 빈번하다고 귀띔했다.

자체신고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환경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한 가지 이유로 꼽았다.

조사결과에 따라 업체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물론 업주에 대한 벌금은 물론 업체 영업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고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나 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 등도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57분께(소방당국 신고시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오창산업단지 한 가스 제조·공급 업체에서 암모니아 10㎏이 기체 상태로 누출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충북일보 DB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업체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면 좋을 것이 있겠느냐"며 "업체의 시각에서 환경 관련 문제는 어떠한 문제보다 민감한 사안이고 한 번 문제(누출사고 등)가 터지면 경영 타격 등 속된 말로 탈탈 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주민 알권리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사고 예방노력은 물론 사고에 대처하는 행태가 개선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등을 통한 안전 확보 노력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각 지자체 별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여해 책임감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초동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은 즉시 발생지역에 통보해 인근 주민에게 사고 화학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은 의원은 서면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화학사고는 지역과 시민사회 감시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지역시민사회 감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알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혹여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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