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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집마련 꿈' 네버엔딩 '빚더미 악몽'

정부 초저금리 '디딤돌 대출' 허점
입주 전까진 분양 후 고금리 대출로 계약금 내야
비싼 아파특값 청주도 신용대출 악순환

  • 웹출고시간2015.10.14 19:31:22
  • 최종수정2015.10.14 20:30:08
[충북일보]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내딛은 신혼부부를 위한 내 집 마련 정책이 곳곳에서 허술함을 노출하며 신혼부부들에게 또 다른 고충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을 위한 초저금리의 대출 상품이 있긴 하나 상품 간 간극을 드러내면서 대출과 대출 사이에 또 하나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정책이 이들을 빚더미로 이끌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 예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해 내놓은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이다. 당시 금리는 연 2.8~3.6%였으나 세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현재는 연 2.3~3.1%까지 내려온 상태. 여기에 추가 금리우대를 받으면 최소 연 2%까지 낮출 수 있다.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며, 대출 한도는 최고 2억원이다. 상환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이며,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다.

신혼부부 입장에선 분명 구미가 당기는 상품이다. 2% 후반~3% 초반대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까닭에 한 번에 2억원을 받은 뒤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를 수 있다. 분양 아파트 입주 전 묶여 있던 전세자금 목돈으로 상당 부분을 중도상환하면 전체 상환 금액에서도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품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대출 시기도 신청 후 30일가량 걸린다. 대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2주 정도 지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는 것을 감안할 때 디딤돌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내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최근엔 청주지역 아파트 값이 3.3㎡당 850만원대를 넘나드는데다 분양 호조로 계약금을 10%에서 20%로 올려 받는 건설사가 많아지면서 입주자 계약금 부담 비용은 전용면적 85㎡ 기준 6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유일한 목돈인 전세자금은 실제 입주(분양 후 2년~2년6개월) 때까지 묶여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거액의 계약금을 내기 위해선 신용 대출, 보험 대출 같은 또 하나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평범한 신혼부부가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디딤돌대출'이란 대출 3단 코스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제 3의 대출을 하러 오는 경우가 꽤 많다"며 "신혼부부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 디딤돌 대출의 제도적 허점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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