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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에서 위법 건축물 무더기 적발

행복청,3분기 130곳 단속에 38.5%인 50여건

  • 웹출고시간2015.10.03 11:44:31
  • 최종수정2015.10.04 13:37:06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 위법 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보람동 세종시청 신청사 옥상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 3,4생활권 건설 현장.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 위법 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준공된 지 1년 미만인 신도시 내 건축물 130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16일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50여건(약 38.5%)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행복청은 "올해 3분기(9~11월) 정기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공간 면적을 넓히기 위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단층(單層)을 복층(複層)으로 만들거나, 건물 외부에 냉동 창고를 설치하는 등 불법 증축 사례가 주로 단속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1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통해 원상 회복토록했으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일부 단독주택 건물주는 형사 고발을 해 벌금(300만원)과 이행 강제금(1천200만원)을 함께 물렸다고 행복청은 밝혔다. ☏044-200-3197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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