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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허와 실 - 무리한 개발에 피해자 양산

주택조합, 부지매입 어려움… 조합원 50% 가입 위해 불법영업
시간 지연·시행사 잠적으로 조합원들 돈 날릴판
부동산 전문가 "허술한 법·불법영업 기승… 정비 시급"

  • 웹출고시간2015.09.06 19:00:35
  • 최종수정2015.09.06 19:00:33
[충북일보] 충북도 내에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형태 가운데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땅'이다. 많은 주택조합에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아파트 부지를 해결하지 못해 시간이 낭비되고 끝내는 시행사가 잠적하거나 조합원들의 돈만 날리는 경우다.

최근 청주지역를 비롯해 몇몇 곳의 주택조합에서 말썽이 생긴 이유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청주지역의 A주택조합과 B주택조합도 결국 땅이 문제가 됐다. A주택조합은 청주지역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주택조합은 분양 당시 분양지역이 청주지역의 요지로 꼽히면서 많은 공무원들로 조합에 가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지매입에 애를 먹으면서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지자 분양 대행을 맡았던 시행사 대표가 해외로 도망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 가입했던 공무원 대부분은 조합원 가입비를 상환 받았지만 정보에서 뒤로 밀렸던 서민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원을 날릴 형편이다.

B주택조합은 조합장 이름으로 된 부지에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면서 사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 주택조합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른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충북도 내에는 현재 16곳의 주택조합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놓고 있다. 또 이 정도의 주택조합들이 설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주택조합들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지역에서 8월말 현재까지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모두 9곳이다. 율량지역, 모충지역, 옥산지역, 금천동 우진필유, 오창 센토피아, 한마음지역, 강내지역, 청주금천지역, 흥덕지역 조합 등이다.

이들 주택조합은 청주의 곳곳에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운영해 왔다. 홍보관은 아파트 면적별로 모델하우스를 전시하고, 동·호수까지 지정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겉보기에는 일반 분양방식과 똑 같이 해 왔다.

지자체에 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인 조합원 50% 가입이 선행돼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행정당국의 묵인을 이용할 불법행위라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믿음'만 가지고 아파트 개발을 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법률이 허술한 상태에서 조합가입 조건 등 규제만 완화하다 보니 조합원 피해가 늘고 있고, 불법 영업도 기승을 부린다"며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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