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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허와 실 - 불법판치는 주택조합

과장광고로 계약자 모집… 사기분양 논란
주택홍보관 통해 조합 가입 알선 등 불법 만연

  • 웹출고시간2015.09.02 19:13:20
  • 최종수정2015.09.06 18:57:09

편집자 주

움츠렸던 부동산 경기가 기지개를 펴면서 재개발, 재건축도 활기를 찾고 있다. 그중 주택조합은 가장 왕성한 활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내에도 주택조합 인가를 받은 곳만 15곳이 넘고 인가를 준비 중인 조합만도 최소 6곳에서 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충북도 내에서 추진되는 조합방식의 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주택조합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는 등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대행사의 과대홍보와 착공지연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 강내면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내기 전이었던 A주택조합의 분양대행을 맡았던 B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조합원)를 모집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사기분양의 논란의 중심에는 이 조합아파트 부지가 진천의 한 건설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상태로 지난 6월 분양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분양 시점에서 B대행사가 계약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조합아파트의 승패는 토지가 90%를 결정한다. 조합의 토지가 존재하느냐, 없느냐는 조합아파트 건립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가처분' 신청이 기록된 아파트 부지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없다.

현재 250여명의 계약자는 예정 분양가의 5%인 830만∼1천70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면 사업계획승인, 착공, 입주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또 법정다툼으로 인해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공사가 중간에 바뀌면 사업비가 상승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은 곧 해결 될 것"이라며 "조합의 아파트 건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주택조합은 문제가 불거진 후 해당관청인 청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충북도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곳은 16곳이다.

청주시를 비롯해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청주시 9곳, 진천군 2곳,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옥천군이 각각 1곳씩 설립인가를 받아 모두 16곳이 주택조합설립을 받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추가로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이 있다. 청주지역은 6~9개 정도가 추가로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음성지역 3곳, 충주·제천·괴산·진천·음성·옥천지역에서 각각 1곳 이상의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주택조합이 조합 모델하우스를 개관해 분양희망자들을 유혹하고 있고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를 내세워 서민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주택법상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설립할 수 없다. 이 역시 불법이다. 모델하우스를 설립할 수 없으니까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주택홍보관'이 그것이다.

현재까지 충북도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낸 16곳의 지역주택들도 인가를 받기 전 '주택홍보관'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들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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