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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07 14:48:36
  • 최종수정2015.06.07 14:48:32
[충북일보] 1960∼1970년대 파독 근로자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파독 근로자, 한부모 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 12월21일∼1977년 12월31일 독일로 파견된 광부나 간호사들로서 무주택 세대원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이 1억5천만원 이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5년·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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