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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불똥…충북 도로공사 2곳 중단

단양∼가곡, 영동∼용산 국도 공사장 '올스톱'

  • 웹출고시간2015.04.14 17:32:34
  • 최종수정2015.04.14 20:19:46
[충북일보] 속보=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 사태'로 인해 충북지역 도로 사업장 2곳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9일자 13면>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의 법정관리에 맞물려 이 업체가 시공하던 국도 58호선 단양∼가곡 구간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2004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889억원을 투입해 발주한 이 사업은 도로 3.84㎞를 새로 개설하고, 2.97㎞를 확장하는 공사다.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포장이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

이 공사는 올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임시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난 8일 윤왕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이 도로의 조기 개통을 건의했다.

단양군의 한 관계자는 "공사 구간이 단양 시내로 진입하는 곳이어서 개통이 지연될 경우 교통체증과 함께 관광객 감소 등이 예상된다"며 "발주처에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경남기업 자회사인 대원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영동∼용산간 국도 19호선 확장·포장 공사(1.66㎞)도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이 업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로 지난 2009년 4월부터 20015년 12월까지 사업비 317억여원을 들여 영동읍 부용리서부터 영동읍 설계리까지 국도19호선 1.66㎞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진행해 왔다.

현재 이 공사는 8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올해도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언제 공사가 다시 재개될지 불투명해 당장 올 연말까지 준공예정인 공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모 회사의 법정관리 문제로 자회사까지 자금난 영향을 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했다"며 "공사재개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올해 준공은 어렵다"고 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대원건설산업에 대한 법정관리가 오늘 개시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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