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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10 14:15:19
  • 최종수정2015.02.10 14:15:32
청주지검이 선거법 위반을 놓고 벌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의 2라운드에서도 패했다. 물론 아직 형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무죄가 나온 이상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은 진보교육감 표적수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일단 선거법 위반 논란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당선 무효의 위기에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와 함께 수사 과정의 위법성까지 지적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근거는 한마디로 검찰의 증거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당장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김 교육감의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 아직 각종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 그저 1심 무죄 판결로 좀 유리해졌을 뿐이다. 김 교육감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검찰은 당장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항소심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란 예상은 너무 당연하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따라서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1심 결과로만 보면 검찰의 부실 수사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손에 쥔 칼이라고 마구 휘두르기만 하면 그저 흉기일 뿐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보다 확고한 증거와 명료한 논리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항소 자체가 무의미하다. 항소심 결과에 교육계를 비롯한 도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까닭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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