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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8 14:40:18
  • 최종수정2015.02.08 14:40:16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 왔다. 그런데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8일 현재까지 11건이 적발됐다.

예견됐던 일이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제가 없다.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의 선거활동도 금하고 있다. 선거벽보나 공보, 어깨띠, 전화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것도 2주로 제한된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셈이다.

물론 농협 자체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6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농·축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런데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까닭은 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갖게 되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장은 우선 농축수산물 유통과 판매도 사업, 대출 등을 주관하게 된다. 물론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하지만 행사하기에 따라 살생부 권한도 발휘할 수 있다.

직원 인사권과 예산 사용권, 사업 결정권 등도 갖고 있다. 농산물 판매와 하나로마트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사로 진출하면 중앙회 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무튼 조합장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당선을 위해 불법행위도 불사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마땅한 견제세력이 없어 생긴 현상이다. 이런 불·탈법의 악순환 고리부터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가장 시급한 게 제도 개선이라고 이미 밝혔다. 조합원 권한을 확대하면 된다. 그래야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이 조합장을 할 수 있다. 불·탈법도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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