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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4 13:20:08
  • 최종수정2015.02.04 13:19:59
국민건강진흥법(금연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1월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음식점 출입구 앞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좀 과장하면 도심이 점차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게 인근의 골목길 바닥에는 버려진 꽁초가 수북하다. 대부분 가래침으로 범벅돼 있다. 개방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기에 눈치가 보인 일부 흡연자들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흡연 장소로 택했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은 설자리를 잃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살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 골목으로 숨어들어 피는 일은 예사다.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도 많아졌다. 아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스크린골프장 등을 찾아 흡연 욕구를 채우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다.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일정 비율 유지를 원한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의 금연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이율배반적이다. 그럼에도 이런 이율배반적 비율을 만들어내는 게 흡연자들이다.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우리는 흡연자의 개인 건강 관련 부분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 정부나 사회가 금연을 권고 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흡연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선택이다.

흡연자는 많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 재정에 기여도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범법자에 가까운 천대를 받는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단지 담배라는 건강상 좋지 않은 물질을 소비한다고 해서 이런 천대가 정당화되는 건 곤란하다. 흡연자도 국민이고 납세자다. 당연히 그에 합당한 권익을 보호받아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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