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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10 14:15:17
  • 최종수정2014.08.10 14:15:08
충북혁신도시 관할 행정구역이 진천군과 음성군의 경계지역을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확정됐다.

10일 진천·음성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25534호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일 공포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진천군 덕산면 옥동·두촌·석장리 66필지 4만176㎡와 같은 면적의 음성군 맹동면 두성·신돈리 69필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골자다. 양 지역의 경계를 직선화해 효과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려는 의도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해당 지역의 '리(里)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다음 달 열리는 군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 조정된 경계구역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주소지 부여를 마칠 예정이다.·

그동안 혁신도시 내 토지를 분양받은 주민은 주소지가 부여되지 않아 건물 신축 등을 위한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진천군 관계자는 "진천과 음성군의 관할구역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공포돼 양 군의 경계지역이 확정됐다"며 "나머지 행정절차를 서둘러 10월 중 혁신도시 주소지 부여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천92만5천㎡에 조성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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