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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등기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10월 이후에나 토지 등기 가능할 듯

  • 웹출고시간2014.07.10 18:52:29
  • 최종수정2014.07.10 15:56:53
충북혁신도시내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건물 등 건축공사를 끝냈지만 아직까지도 주소지 부여를 받지 못해 개별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진천·음성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의 혁신도시를 완공했으나 개별 토지에 대한 주소지 부여 등의 절차가 오는 10월 이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개별토지에 대한 주소지 부여는 여러 절차를 거쳐 진천군과 음성군이 관할 구역을 조례로 확정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까지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이 규정안은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郡) 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리 4만여㎡를 음성군으로, 음성군 맹동면 두성·신돈리의 같은 면적을 진천군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이 규정이 확정되려면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월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규정을 진천군과 음성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번 부여 등을 마무리해야 등기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의 토지 등에 대한 등기는 10월 말이나 11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등기가 늦어지면서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건물 신축 등을 위한 금융권 담보 대출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실례로 토지 분양 중도금 납부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LH의 추천서를 받아 LH와 협약을 한 은행 등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진천·음성 / 조항원·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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