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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노조 충돌 조짐

'단체협약 해지' 노조 총파업
학교 측 "개혁조치 강력 추진"

  • 웹출고시간2014.07.01 16:59:56
  • 최종수정2014.07.01 20:26:08
청주대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으나 대학측은 개혁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조와 교수회 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박용기 노조지부장은 1일 자료를 통해 "대학 측은 학내에 만연한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당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임단협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던 대학 측은 급기야 지난 2월 22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노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이 법적으로 해지되는 오는 8월 22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청주대 노동조합 박용기 지부장이 1일 학교 측에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1일부터 대학측이 임단협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2012년도 단체·임금 협약과 관련 기존 협약안 유지를 요구하며 같은 해 7월부터 대학 측과 협상해 왔으나 대학 측이 연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면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2년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교수회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했던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근조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판정을 받았다.

청주대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대학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난 2월 28일 교수업적평가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다.

그러나 청주대 교수회는 이 개정안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며 반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으나 최근 이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연구업적과 산학협력이 중핵적 요소임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향후 대내외적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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