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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래방기기 부정 납품해 보조금 챙긴 영동군의회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 웹출고시간2024.10.06 15:35:38
  • 최종수정2024.10.06 15:35:38
[충북일보] 속보=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사업에 참여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영동군의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023년 7월 11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배우자 B(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공범인 납품업체 관계자 C(60)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동군이 주관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사업에 참여해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노래방 기기 단가 등 구체적 정보를 B씨와 C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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