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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전투경찰대 부지에 건축폐기물 매립 물의

충북경찰청 산하 2503 전투경찰대, 2011년까지
괴산 칠성면 두천리 막사·사격 훈련장으로 사용
군 관계자 "관리·감독 허술…3자 매립 가능성도"
경찰측 "철거 과정 오류…현장 확인 후 원상복귀"

  • 웹출고시간2014.05.13 20:08:27
  • 최종수정2014.05.13 19:29:11

지난 1984년부터 2503 전투경찰대 막사와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돼 오던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107번지에 건축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토지주 A씨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이주현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산하인 2503 전투경찰대 부지에서 불법 매립된 건축 폐기물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본보는 13일 토지주 A씨로부터 2503 전투경찰대가 있던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107번지(1천727㎡)에 건축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

A씨는 2503 전투경찰대가 1984년부터 2011년까지 27년간 막사와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해 오다 같은 해 10월 '전·의경 부대 해체계획'에 의해 철거되면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부지에 무단매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매립 의혹이 제기된 부지를 굴삭기로 파 본 결과 깊이 3m 이상에서 빈병, 플라스틱, 밧줄, 보도블록,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관할당국에 배출신고를 한뒤 폐기물 지정업체를 통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괴산군청 관계자는 건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매립된 것에 대해 관리 감독상의 잘못을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이 매립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 기간 중 3자의 폐기물 매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확인된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충북지방경찰청의 입장은 달랐다.

건물 철거 당시 잔재가 일부 실수로 땅속에 파묻혔을 수는 있으나 건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메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독상의 잘못이 있었다. 고의는 아니었다"며 "현재 현장 확인 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원상복귀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토지주 A씨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실 규명을 통해 땅을 원상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 박태성·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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