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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냉난방 온도 제한...과태료 부과, 실효성(?)

  • 웹출고시간2008.04.25 09:5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겠다고 나섰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신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의 골자는 내년 대형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일반 주택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 방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 자칫 말 뿐인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과태료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경우 기준을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허물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크게 잡으면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

또, 2011년부터 주택‧판매 시설까지 적용한다고 해도 여건상 모든 주택의 온도를 24시간동안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낮 시간에만 측정한다 해도 적지 않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공공건물이나 업무용 빌딩의 경우 온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일반 가정은 사실상 쉽지 않다”며 “이번 대책은 제도적 성격이 강하며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력을 동원해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가이드라인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전달하는 일종의 메시지 형태”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이번 대책이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불시에 검문을 한다거나 감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이나 일반인들이 에너지 절약 대책에 압박이나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은 없다.

과태료 부과를 놓고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규정된 에너지 사용자 명령을 기준 삼아 30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잡는다”며 “대기업에게는 미비한 금액이지만 이미지 손상까지 따지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준수 사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대기업들이 대책에 따를 것이라는 지경부의 견해는 설득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온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과태료를 내는 선에서 그칠 뿐 기업가치 하락과 같이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를 두고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을 하기보다 기업들의 견해를 우선 듣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며 “현실 따로, 대책 따로 인 정책은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식경제부 측은 실내 온도 제한에 대한 공청회 오는 6월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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