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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교수회案 대로 '총장 선출규정 개정안' 처리

총장선거 본격 막올라

  • 웹출고시간2014.01.19 16:38:51
  • 최종수정2014.01.19 16:38:25
충북대가 본격적인 총장선거 일정에 들어갔다.

충북대는 지난 17일 법제심의위원회(위원 13명)를 열고 교수회가 낸 '총장 선출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교수회는 학내 위원 36명(교원 위원 31명, 직원 위원 4명, 학생 위원 1명)과 학외 위원 12명(총장 추천 1명, 교수회 추천 5명, 총동문회·직원회·기성회 추천 각 2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지난해 11월 내놨다.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위원 5명만 참석하는 바람에 산회를 선포했다.

법제심의위는 이날 총장 선출 규정 개정안 부칙에 '총장 선거 7일 전에 교수회와 직원회의 협의에 따라 총장 임용 추천 위원 수를 조정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수회와 직원회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대학측은 총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총장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다.

충북대는 올해 4월 말 임기 만료되는 김승택 총장의 후임을 공모제로 선출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자 지난 2012년 투표를 거쳐 1990년부터 이어온 직선제를 폐지했다.

현재 충북대 총장에 출마할 이 대학 교수들은 17명에 이르는 등 직선제보다 더 많은 총장후보가 대기중에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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