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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으로 편한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 18일 시작

지적 7종,건축 4종,가격 3종 등 15종부터 우선 시행
창구 발급 수수료 1천원,1천500원…종전보다 최고 69%↓
건당 200원인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무료',연간 980억 절감

  • 웹출고시간2014.01.17 19:17:37
  • 최종수정2014.01.17 19:26:27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가 18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 (www.onnara.go.kr)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시간,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여러 종으로 분산 발급돼 민원인들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증명서 18종 하나로 통합
국토교통부가 정부3.0 선도 과제로 개발한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그 동안 개별법으로 관리돼 온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18일부터는 △지적 7종(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 △건축 4종(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 △토지 1종(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 3종(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15종이 종합증명서를 통해 발급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등기 관련 3종(토지·건축물·집합건물)의 서류는 순차적으로 종합증명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발급 수수료 42~69% 절감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ㆍ건축물, 토지ㆍ집합건물)으로 구분돼 창구 발급의 경우 건 당 수수료가 맞춤형은 1천원, 종합형은 1천500원이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500원) △건축물대장(500원) △공시지가 확인서(8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천500원) 등을 개별적으로 발급받을 때보다 수수료가 1천100~3천300원(42~69%)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인터넷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도 건 당 수수료가 종전보다 900~1천900원(47~66%) 줄어든다. 특히 단순히 증명서를 열람할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건 당 수수료가 200원이었으나,앞으로는 무료로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980억원(수수료 186억,행정처리비용 794억)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하 세종시 토지정보 담당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라며 "따라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사편리(一事便利):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 브랜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강물이 쏟아져 단 번에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조금도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를 본떠 "한 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시 '일사편리' 서비스 초기 화면.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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