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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기 이상 대학생, 내년부터 동원훈련 받는다

국방부 "일반 정규 대학생엔 해당 안 돼"

  • 웹출고시간2013.12.18 16:58:19
  • 최종수정2013.12.18 16:58:16
대학 재학생 중 9학기 이상 학교를 다니는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들은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 "내년부터 대학 재학생 중 수업연한이 지나고도 계속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와 유급자 등 정상적으로 동원훈련 보류 기간이 끝난 대학생들이 예비군 동원훈련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71년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 지 43년만에 부분적이나마 부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내 대학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부정적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모(25)씨는 "요즘 수업 몇 일 빠지면 타격이 큰데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하고 취업준비도해야 하고 걱정스럽다" "취업도 안되는데 졸업유예도 마음껏 못하냐" 고 말했다.

김모(26)씨도 "정부가 대학생들을 잡고 있다"며 "높은 등록금으로 대학마저 다니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동원훈련까지 받게 만드냐"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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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