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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몰라서 못쓴다'

지원사업 홍보 부족…고령 농민들 피해
도, 신청방법·장소 변경 통보마저 늦어

  • 웹출고시간2013.11.24 19:56:23
  • 최종수정2013.11.24 19:20:19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마련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사전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충북도의 '201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 도내 12개 시·군에 총 사업비 168억9천만원(국비 105억, 지방비 63억)이 소요됐다. 공급량은 17만9천t이다.

시군별로는 △충주시 3만2천980t(34억1천만원) △괴산군 2만3천510t(18억9천만원) △청원군 2만528t(19억1천만원) △제천시 2만469t(16억6천만원) △보은군 7천967t(7억1천만원) 등 순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지역 농협에서 접수했었다. 그러나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토록 변경했다. 경지면적 등 각종 자료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 물량을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청 기간도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15일 한달 간 접수받던 것을 올해는 보름을 앞당겼다. 조기에 비료를 뿌려야 하는 과수농가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올해 비료 신청방법과 장소 등이 변경됐는데도 지난 4일께야 도의 통보가 이뤄져 신청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18~24일 기자가 보은, 충주, 청원 등 도내 전역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민 25명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유기질비료 신청 방식이 바뀐지 몰랐다고 대답한 사람이 9명이었다.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업인의 나이가 젊을수록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 잘알고 있었다.

반면, 고령이고 경지규모가 작은 영세농의 경우 제도가 바뀐지 전혀 몰랐다.

농민 A(43·청원 강내면)씨는 "젊은 사람들이야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알아서들 찾아 먹지만 촌로들은 주변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신청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40~50대 농업인이 많은 충주와 청원, 음성 등 3곳은 지역농협이나 이장단에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보은군도 지난 18일에야 지역농협과 이장단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

충북도 강창원 농산지원과 주무관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유기질비료 신청기관이 지역농협에서 읍·면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농가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도는 유기질 비료의 지원 방식이 종전의 지역농협에서 농지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원비종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3종과 가축분퇴비와 퇴비 등 부산물 비료 2종이다. 유기질비료는 한 포당 2천원, 부산물비료는 등급에 따라 1천300원에서 1천8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소재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다.

도는 오는 12월20일까지 신청받아 12월 말까지는 공급물량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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