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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부실'

청주대 9.8% 등 대학운영 경비 충당 못해
도내 사립대 등록금 인상 요인 작용 지적

  • 웹출고시간2013.09.29 19:53:01
  • 최종수정2013.09.29 19:48:34
충북도내 사립대들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확보하도록 돼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정의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사립대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꽃동네대학만이 기준의 269.5%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청주대로 기준액의 9.8%에 불과했다. (표 참조)

극동대는 기준액 383억8천462만원중 보유액은 48억9천197만원으로 12.7%를 보였고, 꽃동네대는 기준액 70억7천65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액은 190억6천768만원으로 269.5%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원대는 563억241만원의 기준액 209억2천575만을 확보해 37.2%를 확보했고, 세명대는 819억4천245만원중 290억808만원을 확보해 35.4%, 영동대는 277억3천211만원의 기준에 보유액은 104억975만원으로 37.6%를 확보했다.

청주대는 1천405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137억2천613만원을 확보해 9.8% 수준에 머물렀다.

청주대는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10% 미만확보 대학에 포함되기도 했다.

도내 사립대 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영동대가 가장 많았다.

법인 부담액을 비율로 보면 꽃동네대와 세명대가 100%를 부담했고 청주대 71.6%, 영동대 26.7%, 서원대 21.4% 등이었고 소득율은 영동대가 4.4%로 가장 높았다.

극동대는 수익금이 발생했으나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운영하는 법인이 학교운영비를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 규정에 의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해 보유액의 3.5%에 달하는 소득을 올려야 하고 발생된 수익금의 80%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부담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이 낮다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남겨 이를 학교운영에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지키기 않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학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로 보유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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