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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입경만 허용…'군이 출국심사'

  • 웹출고시간2013.04.03 16:12: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일 오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는 차량들

ⓒ 뉴시스
북한이 3일 개성공단 출경을 전격 불허한 가운데, 입경자들에 대한 출국 심사도 군인들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출경 불허 조치가 나흘전 북측의 공언대로,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수순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이뤄진 세 번째 입경에서는 7명이 귀환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각각 차량을 이용해 톨게이트로 빠져나왔으며, 2명은 도보로 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50분쯤엔 근로자 3명이 각각 차량을 통해, 또 오후 2시엔 6명이 각각 차량을 타고 귀환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까지 돌아온 인원은 16명, 차량은 14대로 늘어났다. 이날 하루 입경할 예정인 우리측 근로자는 44명, 차량은 총 28대다.

오후 3시에 7명이 추가로 빠져나오면서 현재 개성공단에 머무르고 있는 인원은 우리측 근로자와 관계자 845명과 외국인 근로자 7명이다.

이날 오후 4시에는 6명, 4시 30분엔 7명, 5시엔 13명의 입경이 예정돼있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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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